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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기후 재앙이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환경 규제 강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후 대응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각각의 도입 배경, 정책 메커니즘, 장단점, 국내외 사례, 정책 간 차이점까지 심층 분석하여,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봅니다.
탄소세는 배출되는 온실가스 1톤에 가격을 매겨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많은 환경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항목 | 내용 |
부과 대상 |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CO₂ 배출량 |
부과 방식 | 리터, kg, GJ 단위로 환산해 과세 |
세율 설계 | 톤당 10~150달러 (국가마다 상이) |
도입 국가 | 스웨덴, 핀란드, 영국, 캐나다, 일본 등 |
수익 활용 | 탄소환급, 재생에너지 투자, 저소득층 지원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부여하고, 이 배출량을 시장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Cap & Trade’ 방식으로, 정해진 총량(cap) 안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며 감축을 유도합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대형 배출 기업(발전소, 철강, 정유, 시멘트 등) |
거래 단위 | 1톤 CO₂ = 1 배출권 |
적용 범위 | 국가 총량 중 일부 산업군에 우선 적용 |
주요 운영국 | EU, 한국, 중국,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
배출권 형태 | 무상 할당 + 유상 경매 (혼합 방식) |
직접규제는 법률과 기준을 통해 탄소배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건물, 자동차, 발전시설, 공장 등에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 시 과징금이나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산업시설, 차량, 전력설비, 건물 등 |
방식 | 기술기준, 총량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
주요 규제 수단 | 온실가스 관리제도, 에너지 효율 기준, 친환경차 보급 의무화 |
시행 수준 | 국가 또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별도 시행 가능 |
탄소세는 가격으로, 탄소배출권은 거래로, 규제는 법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정책들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국가의 경제 구조, 산업 특성,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병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탄소세 | 탄소배출권 거래제 | 환경 규제 강화 |
방식 | 세금 부과 |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 | 법률로 직접 통제 |
유연성 | 보통 | 높음 | 낮음 |
예측 가능성 | 높음 | 중간 | 높음 |
비용 효율성 | 보통 | 높음 | 낮음 |
산업 수용성 | 낮음 | 보통 | 낮음 |
국내 적용 | 예정 | 시행 중 | 시행 중 |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정책을 이해하고 감시하는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