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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이후, 미국의 기후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산업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기후법안을 기반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배출량 기준 강화, 그리고 탄소시장 및 세제 개편 논의까지 전방위적인 기후 대응 전략을 실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기후법 주요 내용, 탄소세 논의 현황, 그리고 산업·시민 참여 기반의 대응 전략을 최신 과학 자료 및 정책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2022년 8월,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대규모 예산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이며, 2025년 현재 기후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예산 규무 |
청정에너지 보조금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 $1280억 |
전기차 지원 |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공제 | $370억 |
탄소포집 및 저장(CCUS) | 배출 기업에 탄소 제거 기술 보조 | $35억 |
농업·임업 탄소중립 | 지속가능 농업, 산림 보존 프로그램 확대 | $200억 |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2025년 현재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주(state) 차원의 시장 기반 제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역 | 제도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AB32) | 2006년 도입, 전체 배출량의 85% 규제 |
동북부 11개 주 |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발전부문 중심, 경매 방식 배출권 거래 |
워싱턴주 | 2023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 탄소시장 참여 후, 1톤당 $48로 경매 시작 |
미국은 기후대응을 정부 주도 + 민간 유도 + 시민 참여라는 삼각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기후대응은 시장 기반, 산업 연계, 기술 중심의 구조로 작동합니다.
법적으로 탄소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지만, IRA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 주정부 중심의 시장제도, EPA 규제 강화 등으로 사실상 ‘간접적 탄소 가격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 미국의 전략 |
기후법안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심, 10년간 $3690억 투자 |
탄소세 | 연방 차원 미도입, 주 단위 시장 확장 |
산업 정책 | 전기차, 재생에너지, CCUS 인센티브 강화 |
시민 참여 | 세제 혜택, 공동체 에너지 사업, 그린잡 확대 |
미국의 기후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후산업 전략’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후정책을 참고하여,
자국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그린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