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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법과 온난화 (기후법안, 탄소세, 대응전략)

하모니박스 2025. 6. 24. 13: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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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이후, 미국의 기후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산업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기후법안을 기반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배출량 기준 강화, 그리고 탄소시장 및 세제 개편 논의까지 전방위적인 기후 대응 전략을 실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기후법 주요 내용, 탄소세 논의 현황, 그리고 산업·시민 참여 기반의 대응 전략을 최신 과학 자료 및 정책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기후법안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내용

     

     

    2022년 8월,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대규모 예산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이며, 2025년 현재 기후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IRA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예산 규무
    청정에너지 보조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1280억
    전기차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공제 $370억
    탄소포집 및 저장(CCUS) 배출 기업에 탄소 제거 기술 보조 $35억
    농업·임업 탄소중립 지속가능 농업, 산림 보존 프로그램 확대 $200억
     
    • IRA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 유도, 기술 혁신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기후 법안 도입 이후의 변화

    • 2023~2025년 사이 태양광·풍력 발전소 신규 설치량 60% 증가
    • 전기차 판매량 비중 2022년 5.8% → 2025년 12.3%
    • 미국 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25년 기준 29%

    탄소세 논의와 탄소시장 : 조용한 제도화의 길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2025년 현재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주(state) 차원의 시장 기반 제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중심의 탄소가격제

    지역 제도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AB32) 2006년 도입, 전체 배출량의 85% 규제
    동북부 11개 주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발전부문 중심, 경매 방식 배출권 거래
    워싱턴주 2023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시장 참여 후, 1톤당 $48로 경매 시작
     
    •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탄소시장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배출량 가격이 톤당 $35~$60 수준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IRA 이후 ‘탄소 가격’ 도입을 우회하는 전략

    • 세액 공제 (Tax Credit) 중심 : 배출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성과 기반 보조금 : 감축 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연방기관 규제 강화 : EPA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 실질적 가격 효과 발생

    미국의 기후 대응 전략: 산업과 시민의 참여 구조

    미국은 기후대응을 정부 주도 + 민간 유도 + 시민 참여라는 삼각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산업·기업 중심 전략

    1. 전기차 산업 전환
      • GM, 포드 등 주요 완성차 기업: 2035년 내연기관차 중단 선언
      • 전기차 생산 설비 증설,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 IRA에 따라 북미산 배터리 장착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
    2. 에너지 인프라 재편
      • 풍력(텍사스·아이오와), 태양광(애리조나·네바다) 집중 투자
      •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저장소(Energy Storage) 보급 가속화
    3. 기후 스타트업 육성
      • 카본 제거 기술 기업 지원 확대 (Direct Air Capture 등)
      • VC 중심의 그린테크 투자 급증

    시민 참여 프로그램

    • 에너지효율 주택 리베이트 :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최대 $14,000 지원
    •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 공동체 단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참여
    • 그린잡 프로그램(Green Jobs Corps) : 청년층을 위한 기후 일자리 창출

    결론 : 미국의 기후 리더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미국의 기후대응은 시장 기반, 산업 연계, 기술 중심의 구조로 작동합니다.
    법적으로 탄소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지만, IRA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 주정부 중심의 시장제도, EPA 규제 강화 등으로 사실상 ‘간접적 탄소 가격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미국의 전략
    기후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심, 10년간 $3690억 투자
    탄소세 연방 차원 미도입, 주 단위 시장 확장
    산업 정책 전기차, 재생에너지, CCUS 인센티브 강화
    시민 참여 세제 혜택, 공동체 에너지 사업, 그린잡 확대
     

    미국의 기후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후산업 전략’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후정책을 참고하여,
    자국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그린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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