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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친환경 정책 비교 (기후법, 산업전환, 탄소세)

하모니박스 2025. 6. 6. 08:5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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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정책 비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법 제정, 산업구조 전환, 탄소세 도입 등 다방면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법, 산업 전환 전략, 그리고 탄소세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기후법제화로 변화 유도하는 유럽의 기후법 

    유럽연합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법적 의무로 명시한 첫 번째 초국가적 법률로, EU 전체 회원국에 강제력을 가지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감시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유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를 달성해야 합니다.

    독일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구현한 국가 중 하나로, 2019년에 자체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제정하고, 부문별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건물·산업·농업 등 각 부문별로 연간 허용 탄소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해당 부처가 직접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행을 위한 강제 기제 역할을 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된 기후법은 아직 부재하지만, 주 단위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이 자체적인 기후 법안을 도입하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막대한 예산을 친환경 인프라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미국판 기후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중앙 정부의 법적 구속력보다는 예산과 행정 지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차이를 보입니다.

     


    선진국 친환경 정책 : 산업구조 전환, 그린경제를 향한 변화의 흐름 

    친환경 정책은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기존의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린 산업 전환' 혹은 '녹색 경제'라고 부르며, 선진국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입니다. 독일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구조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해 왔으며, 이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전력망 등에서 독일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산업 전환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해 370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산업 투자 계획을 실행 중이며, 전기차 산업 육성,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 수소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며, 미국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과 동시에 자국 생산 확대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계와의 협력 중심으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14개 핵심 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민관 공동 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전력 등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전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하며, 관련 R&D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친환경 산업 전환은 각국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정책적 유연성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통한 변화 유도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기후 비용을 재정에 반영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비용을 실제 경제 시스템에 반영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시장 기반의 감축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선진국들은 이를 적절히 조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적인 탄소세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톤당 약 13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년간 GDP는 증가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기업과 가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세보다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중심으로 기후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경우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감축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국경탄소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역외 수입 제품에도 동일한 기후 비용을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동시에 글로벌 기후 기준을 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탄소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탄소시장이나 동북부 RGGI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IRA를 통해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CCUS)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간접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점차 기업의 참여 범위와 감축 목표를 확대 중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탄소 가격이 낮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어, 향후 탄소세 도입 논의와 병행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약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은 각 국가의 제도, 산업 구조,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입니다. 유럽은 법제화와 제도 강화를 통해, 미국은 재정 투자와 민간 유도 방식으로, 일본은 산업계와의 협력 중심으로, 스웨덴은 강력한 탄소세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국제 경쟁력과 환경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국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친환경 모델을 정립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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