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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국가마다 이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강력한 환경규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유럽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플라스틱 규제, 탄소세 제도, 정책 강도라는 3가지 측면에서 2025년 기준 유럽과 한국의 환경제도를 비교해 봅니다.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한국은 각각의 방식으로 대응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을 시행하며,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면봉 등 특정 품목의 생산 및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제품 라벨에 환경 위해성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병 77% 이상 수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는 플라스틱 세(Plastic Tax)가 도입되어,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 1kg당 약 0.8유로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2년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커피전문점·편의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포장재 재활용 등급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회용 비닐봉지는 대부분 유통점에서 전면 금지되었고, 플라스틱 빨대 및 젓개는 대체재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전면 금지보다는 부분 금지와 자율 협약 중심이라는 점에서 EU와는 정책 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의무 재설계 명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단계에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종합하면, 유럽은 ‘금지-세금-생산 규제’의 3단계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은 ‘규제-인센티브-책임’의 조합으로 다소 완화된 방식이나 점진적인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유럽과 한국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도입 시점, 세율,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EU ETS(EU 배출권거래제)를 2005년 도입했고, 여기에 더해 국가별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1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현재는 CO₂ 1톤당 약 130유로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유지 중입니다.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도 각기 다른 탄소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EU ETS에서는 CO₂ 배출권 가격이 2025년 기준 1톤당 약 90~100유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해 2025년 현재까지 3차 계획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전력,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배출 업종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거래 가격은 톤당 약 40,000~50,000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탄소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으로, 수입 상품에 대해 생산국의 탄소배출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탄소중립 이행세’ 형태의 유사 제도 검토를 시작했으며, 수출기업에 대한 ESG 기반 평가 지원과 탄소정보 공시 의무화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은 탄소 가격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비교적 늦게 도입했지만 점차 유럽 수준으로 제도 정비를 강화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유럽과 한국은 모두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정책의 강도와 적용 범위, 국민 수용 방식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은 “강한 규제-강한 세금-강한 시민참여”라는 삼위일체 구조로 정책 강도를 유지합니다. 시민사회가 환경문제에 민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며, 법적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무단 유통 시 고액 벌금, 기업의 탄소정보 미공시 시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도 엄격합니다.
한국은 ‘유도적 정책’에서 ‘규제 병행 정책’으로 전환 중입니다. 그간 자율협약이나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많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환경책임 명문화, 정보공개 의무화,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강화 등 규제 중심 정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수용성, 산업계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해 점진적 도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참여율은 높지만 제도 유지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플라스틱 규제는 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으로 인해 법안 시행이 수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제도 도입과 집행이 강하고 일관되며, 한국은 유연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강도’ 자체의 차이보다는 ‘정책 설계 철학’의 차이가 더 본질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환경제도는 출발점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제도로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환경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은 환경, 제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